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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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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신문 스크랩

매일경제

 

♣  <부동산 규제 완화> 기사 요약

 금리 인상에 의한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미분양 급증,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자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담(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집값의 최고 70%까지 담보 대출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다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 적용은 14일 0시부터입니다. 12월 1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되는데 집값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50% 통일되지만 다주택자는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비규제 지역 60%, 규제지역 0%는 유지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우대혜택도 4억 원 한도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혜택을 받는 조건은 ①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②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년 5월부터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에 왔던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내년 1월부터  무주택자는 전국 어디서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내년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으로 확대되고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의 청년(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경제 용어 정리

◈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 동산(자동차, 선박)이나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 비율을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 담보인정비율(LTV) = (대출금액+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 등)/담보가치 ]

※ 선순위 채권이란 본 대출 이전에 동일한 담보로 받은 대출 잔액 등을 말하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말합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abt service ratio) : 원리금 상환으로 계산되며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총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100 ]

 

♣ 스크랩 리뷰

두 달 만에 규제지역이 추가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주택 경기 침체가 쉽게 돌아서진 않을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레버리지로 집을 구매해야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고서 기존 DSR 적용해봐야 실제로 대출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DSR도 완화가 되고 서울 규제도 풀려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규제가 풀려야 진짜 바닥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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