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하루가 지났네요~ 올 한 해 계획하신 것들 모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올해 바뀌는 것과 새로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확인해 봅니다.
1. 2023년 지하철 버스 정기권 통합으로 이용하기
- 기존 서울전용 지하철 정기권은 30일 동안 55,000원에 60회 이용가능했고 서울시 외에는 거리비례용으로 충전하여 이용구간에 따라 18단계로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지하철만 이용가능)
- 어떻게 달라지나?
①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55,000원에 60회 이용.
② 버스로의 환승 가능
③ 30일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면 나머지 17회분은 마일리지로 환급가능.
④ 수도권 및 지방에서도 혜택 이용
- 시행시기는?
2023년 6월쯤 시행 예정이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규모등이 변경 가능성 있음.
[기사출처] : 내년 지하철·버스 5만5000원 정기권 나온다 - 매일경제 (mk.co.kr)
2. 층간소음 기준 강화
-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 시 소음 발생 중단이 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 가능.
-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 낮(6시~22시) 39dB, 밤(22시~6시) 34dB로 기본보다 4dB 낮춤.
- 직접충격소음 중 최고 소음도 기준 : 주간 57dB, 야간 52dB 현행 유지
-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예외 축소 : 2024까지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하지만, 이후에는 2dB를 더한다.
-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 층간소음 상담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하기로 함.
- 지자체를 통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시범 실시.
[기사출처] : '윗집 발망치' 고통 줄어들까…2일부터 층간소음 기준 강화 (naver.com)
3. 소비기한 표시제
-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뀜
(우유는 변질되긴 쉬운 제품으로 냉장 유통환경이 개선돼야 하므로 2031년부터 적용)
- 올해 1년은 계도기간으로 두 가지 표기 모두 허용됨.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4.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다.
(하루 8시간 /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다.)
5. 대학입학금 폐지
-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폐지됨.
6. 이종 자동 면허
-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가능.
7.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가능
-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임.
8.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9. 2023년 인상되는 것들
① 건강보험료 월평균 보수의 7.09%, 작년 대비 약 1.48% 인상.
② 택시비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음. (2월부터 시행)
③ 전기세, 가스비 인상예정 (얼마나 오를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