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는데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 경제신문 스크랩

✔ "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만 해당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만 해당
[전매제한]
-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완화.
[실거주의무]
- 주택법 개정을 통해 연내 폐지
[담보인정비율(LTV)]
-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70%,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담보대출받을 수 없고,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의 최고 60% 가능.
[중도금 대출]
- 1분기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을 통해 분양가 12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 특별 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처분조건부]
- 청약 당첨된 1주택자 부과되는 기준 주택 처분의무 폐지
[기사출처] : 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강남3구 분양 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naver.com)
✔ FACT CHECK
★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제외했는데.. DSR이 풀려야 대출받기도 쉽지 않을까?
- 1년 한시 운영하는 부동산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DSR규제 안 받는다.

※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등 세가지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 대상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
- DSR규제 받지 않음.
-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전망.
- 금리는 연 4%대 후반 전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정해지지 않음.
[기사출처] : 1년 한시 운영 '특례 보금자리론'…DSR 규제도 안 받아 (naver.com)
★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워진 건설사들 대안은?
- 정부는 건설사 유동성 위기 해소로 신규 보증상품을 내놓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목도 확대.
- 자금시장 경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한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만든다.
- 1월부터 착공 사업장에 10조원 규모 PF 대출 보증 공급,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은 5조 원 규모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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